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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9%→최대 13%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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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행유지·기초연금 강화·노후소득보장 강화 등 4개안 발표
현행 유지땐 9% 그대로…노후소득 강화땐 2021년부터 최대 13%까지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을 현재보다 조금 더내고 조금 더 받는 구조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13%로 올리는 대신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45∼50%로 올리겠다는 것이 골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정부안을 1차로 보고받은 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편안을 마련하라’고 재검토를 지시한 지 한 달여 만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정부안은 ▲현행 유지방안 ▲기초연금 강화방안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1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2 등 4개다.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 40~50%와 보험료율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범위를 조합한 4개 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소득대체율, 보험료율처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반된 의견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일종의 패키지안을 내놓았다.

현행안을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 소득대체율은 45%에서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춰 2028년 40%로 떨어진다. 정부가 새로 내 놓은 기초연금 강화방안은 현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40%)을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2022년 이후 4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은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12%(1안) 또는 13%(2안)까지 올려 소득대체율을 45~50%로 높이는 방안이다.
박 장관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의 다양한 정책 범위 내에서 국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정부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12월 말 국회에 제출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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