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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내고 더 받는다…'사지선다형'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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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현행유지·기초연금 강화·노후소득보장 강화 등 4개 선택지 제시
우여곡절 끝 정부안 나왔지만 국회 설득·경사노위 특위 등 사회적 논의 거쳐야

조금 더 내고 더 받는다…'사지선다형'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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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14일 발표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거나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구조로 개편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덜 내고 더 받는’ 안은 불가능한 만큼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사지선다형’ 초안은 향후 국무회의, 국회 설득,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특위) 등의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는다= 정부가 발표한 4개의 정부안은 현재의 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 40~50%, 기초연금 30만~40만원의 범위 안에서 조합돼 있다. 연금개혁에 대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 국민들의 다양하고 상반된 의견이 있어 하나의 통일된 대안을 만드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1안은 현행유지 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도 9%로 묶는 것이고, 2안은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는 안이다. 기초연금은 내년 4월부터 소득계층 하위 20% 노인에게 30만원 지급되는데, 이를 2020년 소득 하위 40%, 2021년 소득 하위 70%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조기 인상한 뒤 2022년 이후 10만원 더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더한 실질 급여액(월 250만원을 버는 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에 25년 가입했을 경우)은 1안 86만7000원에서 2안 101만7000원으로 높아진다.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은 앞서 4차 재정계산 추산대로 2057년을 유지한다. 단 기초연금 인상에 따라 드는 추가적인 예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관심을 받았던 보험료율 인상 시나리오는 보험료율을 9%에서 12~13%로 올려 조금 더 내게 하는 대신 소득대체율을 45~50%로 올려 노후소득을 조금 더 높여주는 안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은 각각 2063년, 2062년으로 더 늦춰진다. 실질급여액은 91만9000원, 97만10000원이다.
복지부는 다양한 국민 의견을 사회적 논의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되, 공적연금이 지향하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현재 수준의 퇴직연금을 더한 공적연금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최저 노후생활보장 목표를 설정하고, 장기적으로 사적연금을 포괄한 다층체계를 통해 적정 노후생활비를 달성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정부안 나왔지만 산 넘어 산= 이번 정부안은 ‘초안’이다. 어떤 조합을 선택할지는 향후 국회와 경사노위 특위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된다. 박능후 장관은 “정부안이 국회 제출되더라도 연금제도 개선의 모든 과정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경사노위 등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 법률로써 의결돼야만 비로소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복지부가 국회에 정부안 제출 시점을 늦추고도 단일안을 내지 못하고 국회로 공을 넘긴 것이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복지부가 5년마다 재정계산을 하고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그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경사노위 특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국회의 양해를 구하고 11월 말까지 정부안을 제출하기로 한 데 이어 이마저도 한 달 더 미뤘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초 정부안을 보고받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도록 재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특위 논의 과정도 순탄치 못하다. 특위 내에서도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노동계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타협점을 찾기 어렵다. 당장 경총은 소득대체율 인상에 반대하고 나섰다. 반면 노동계는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9월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 6대 요구안'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삭감 중단으로 45%를 유지하고 2단계로 50%까지 인상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 10년 만에 논의되는 연금제도 개선이 국민이 중심이 된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대국민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지원하겠다”며 “특위는 운영 기간 계속 논의를 지속할 것이고 추후 합의안이 나오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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