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대상 고시원은 건축 후 15년 이상이 경과된 공부상 용도가 주택 또는 근생(주택혼합포함)인 고시원으로, 시범 사업인 만큼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수도권 소재 물건으로 제한된다.
LH는 신청 접수된 고시원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공사시행 가능성, 향후 개발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매입 고시원은 기존 거주자 퇴거 후 2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한 매매대금으로 매매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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