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2018 자치법규 자율정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구는 2015년부터 자치법규 일제 정비사업을 추진, 지난해 법제처에서 통보한 정비과제 201건(조례 161건, 규칙 31건, 훈령 9건)을 일괄 개정해 정비율 100%를 달성했다.
평가대상 243개 지자체의 평균 정비율은 66.46%로 강남구를 비롯 전국 11개 지자체가 100%를 달성했다.
김희주 기획예산과장은 “현재 58건의 자율정비대상 규칙을 새로 발굴해 내년 2월을 목표로 일괄 정비 중”이라면서 “효율적인 법제정비라는 ‘기분 좋은 변화’를 통해 ‘품격 있는 강남’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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