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택시 업계 고질적인 '갑질'로 거론되는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택시 운전자들에게 월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택시 사납금제’를 폐지하기 위해 '택시발전법'과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과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명시된 내용을 더욱 구체화, 전액 납부와 전액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해 사납금제가 실질적으로 폐지되도록 했다.
택시발전법 개정안도 일반 택시기사의 근로시간을 미터기 등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실제 근로시간에 기반 하도록 규정, 택시기사가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불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홍근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택시산업에 월급제 기반의 임금구조가 정착되고,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택시기사들의 처우가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민기, 김상희, 김영주, 김한정, 김현권, 남인순, 민병두, 박재호, 박주민, 서삼석, 서영교, 서형수, 설훈, 송갑석, 송옥주, 신창현, 안호영, 우원식, 이규희, 이학영, 제윤경, 최재성 의원 등 22인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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