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조중필씨의 어머니 이복수씨가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2018.7.26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고(故) 조중필씨의 유족들이 사건의 주범인 아더 존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6부(김동진 부장판사)는 13일 조씨의 유족이 사건의 가해자를 상대로 낸 6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하거나 기각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주한 것이 불법이라는 유족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살해 행위에 대해 유족들이 이미 과거 두 사람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만큼 각하 처분을 내렸다. 유족들은 지난 2000년 리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뒤 민사소송을 제기해 위자료 일부를 받은 적 있다.
유족 측 대리인은 이번 선고 결과에 "이 사건은 수사와 공소제기가 잘못된 것인 만큼 국가배상 소송에서 충분한 판결을 받길 원한다"고 밝혔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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