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장 대신하는 사무처장은 非법관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대법원은 12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와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개혁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후속 조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박영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면담하고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보고했다.
의장은 대법원장이 맡고 기존 법원행정처장을 대신하는 법원사무처장을 비(非) 법관 정무직으로 임명해 참여하도록 했다.
또한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법관 2인과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 3인 등 법관 위원 5인을 사법행정회의에 포함하고, 나머지 4인은 외부 위원으로 채우도록 했다.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1인,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인,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등으로 구성해 외부 위원을 단수 추천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기존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사무 집행 역할을 맡는 기구로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법원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사개특위에 공식 제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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