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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학생 추락사, 패딩 점퍼 교환 ‘강제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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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패딩 점퍼 논란…강제성 없다고 보고 사기죄 적용
지속적인 폭행에 노출된 피해자, 정상적 판단 할 수 있나
“새 옷 사줘도 잃어버리고 오는 경우 많아”
“피 같은 게 그냥 완전 뚝뚝 흘러”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10대 중학생을 추락 직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B군 등 4명이 지난달 1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10대 중학생을 추락 직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B군 등 4명이 지난달 1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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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인천에서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10대 남녀 4명이 상해치사죄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숨진 학생의 ‘패딩 점퍼’(이하 점퍼)를 입고 나와 공분을 일으켰던 가해자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적용됐다.
검찰은 숨진 A(14) 군의 점퍼를 입은 B(14) 군에 대해 강제성은 없었다고 보고 사기죄를 추가로 적용했다.

B군은 지난달 11일 오후 7시30분께 자신의 집으로 A군을 불러 “내가 갖고 있는 흰색 롱 패딩이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산 옷”이라고 거짓말을 한 뒤 시가 25만 원 상당의 피해자 패딩과 바꿔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린 A 군이 정상적 판단을 할 수 있었겠냐며, 검찰의 이 같은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실상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강제로 점퍼를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다. 강제성이 있다는 것이다.

가해자 중 1명이 숨진 A군이 입고 있던 점퍼를 입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가해자 중 1명이 숨진 A군이 입고 있던 점퍼를 입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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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폭행·괴롭힘…피해자 ‘정상적 판단’ 할 수 있나

실제로 가해 학생들은 A 군을 지속해서 괴롭혔다. A군 어머니는 “아들이 집에 없는데도 집 안으로 쳐들어온 적도 있다. 한번은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오다가 나를 보고 달아났다”고 증언했다.

또 어머니의 지인 역시 “A군이 새 옷을 사줘도 잃어버리고 오는 경우가 많았다”며 “과거에도 A군의 몸에 상처가 난 적이 있었고, 그때마다 A군이 성질을 내며 아무 일 아니라고 해서 더는 물어보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A군이 가해자들에 지속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옷을 강탈당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사망 당일인 지난달 13일 새벽, 공원에서 A 군이 폭행당하던 모습을 목격한 여학생 2명 증언에 따르면 A 군은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한 여학생은 당시 폭행 상황에 대해 “여기서 A가 (가해 학생들에게)다리가 걸려서 한 10번 넘어지고, 무릎이 꿇려지고, 뺨을 맞고 저기까지 날아갔다”며 “A가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비는데도 애들이 계속 그랬다”고 말했다.

이어 “(A가) 살려달라고 20~30번은 한 것 같다. 맞을 때 마다 ‘한번만 살려달라’고 했다. (한 가해 학생은)‘나는 이럴 때가 제일 재밌더라’ 이러더라”며 “(가해 학생들끼리) A를 가지고 ‘내가 뺨 한 대만 때리게 해주라’ 이러면서 누가 때릴지 싸우더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의) 코랑 입에서 피 같은 게 그냥 완전 뚝뚝 흘렀다. (피가) 물처럼 흘렀다”며 당시 가해 학생들의 폭행 정도에 대해 설명했다.

이들은 폭행 증거를 없애기 위해 곳곳에 피가 묻은 A 군의 점퍼를 불에 태운 것으로도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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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 보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산 옷”이라며 점퍼 교환을 요구했을 때 교환보다는 강탈로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네티즌들은 관련 기사 댓글을 통해 “교환이 아니라 강탈 아닌가요”,“어떻게 강제성이 없지” 등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달 13일 오후 5시20분께 가해자들은 A군과 함께 인천의 한 15층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 A군을 집단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A군의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심한 수치심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1시간 20분 가량 폭행을 당하던 A군은 결국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12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B군과 C(16)양 등 중학생 4명을 구속 기소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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