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조달물품으로 지정된 것보다 더 품질이 좋은 제품을 납품했더라도 조달청과 협의가 없었다면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의자제조업체 H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가 H사가 제조하는 다른 고급의자를 납품해달라고 요청했고, H사가 이를 받아들여 단가 40만원의 의자를 각 지자체에 납품했다.
이에 조달청이 조달물품으로 결정된 의자가 아닌 다른 의자를 납품한 것은 국가계약법 위반이라며 입찰참가자격 3개월 제한 처분을 내렸다.
반면 2심은 "H사의 행위는 수요기관의 요구에 부응해 계약에서 정한 제품보다 더 높은 사양의 제품을 공급한 것"이라며 조달청이 적절한 이유도 없이 처분을 내렸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H사의 행위가 계약위반이라면서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봤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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