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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계약과 다른 고품질 물품 납품도 계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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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조달청의 입찰 제한은 지나쳐"
대법 "계약과 다른 고품질 물품 납품도 계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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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조달물품으로 지정된 것보다 더 품질이 좋은 제품을 납품했더라도 조달청과 협의가 없었다면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의자제조업체 H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H사는 2014년 7월 정부의 '작은 영화관' 사업 지원을 받는 여러 지자체에 관람용 의자를 개당 33만원에 100석을 납품하기로 조달청과 계약을 맺었다. 납품할 의자는 H사가 특허를 받은 단가 35만원의 접이식 의자로 결정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가 H사가 제조하는 다른 고급의자를 납품해달라고 요청했고, H사가 이를 받아들여 단가 40만원의 의자를 각 지자체에 납품했다.

이에 조달청이 조달물품으로 결정된 의자가 아닌 다른 의자를 납품한 것은 국가계약법 위반이라며 입찰참가자격 3개월 제한 처분을 내렸다.
1심은 "H사가 조달물품이 아닌 제품을 납품한 행위는 국가계약법상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조달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H사의 행위는 수요기관의 요구에 부응해 계약에서 정한 제품보다 더 높은 사양의 제품을 공급한 것"이라며 조달청이 적절한 이유도 없이 처분을 내렸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H사의 행위가 계약위반이라면서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봤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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