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공무원·민간인 등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 전 국장의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광범위한 정보수집 권한을 특정인이나 정부를 위해 사적으로 이용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에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담담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국익정보국 팀장 등으로 근무하며 특정 야권 정치인의 비난 여론을 조성한 혐의 등과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실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추 전 국장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3일 오전에 열린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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