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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측 항소심 증인 22명 신청…김백준·이학수·이팔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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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준비기일…法 "증인 모두 신문하는 건 무리"
이명박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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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뇌물과 횡령,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증인을 대거 신청하는 등 재판 전략을 바꿨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2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는 전제로 검찰 증거에 동의해 측근들에 대한 증인 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1심에서 인정된 유죄 대부분이 측근들의 진술에서 비롯되면서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 이들을 부르기로 전략을 수정했다.

이 전 대통령이 신청한 증인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삼성 소송비 대납관련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 뇌물수수 관련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다스 실소유주 규명 관련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이다.

다만 재판부는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증인을 모두 신문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핵심 증인만 추려내 재판부에 다시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강훈 변호사는 재판을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청한 증인을) 반 정도 줄여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논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 350억원가량을 횡령하고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9일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다스 비자금 조성을 통한 업무상 횡령과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용 대납(뇌물)을 포함한 7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6일 오후 2시 10분에 한 차례 더 열린다. 이 때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한 다음 내년 1월 2일부터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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