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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내우외환…겨울보다 추웠던 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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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내우외환…겨울보다 추웠던 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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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2018년 유통업계는 규제에 옭매인 한해였다. 국내외에서 새로운 규제강화 소식이 들리면서 새 영토확장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규제 이슈는 여전히 진행형이라 내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합쇼핑몰의 월 2회 휴업을 강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해를 넘기게 됐다. 올해 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소위원회가 추가로 예정돼 있지 않아 이변이 없는 한 연내 통과는 어렵게 됐다. 하지만 산업중기위 소속 의원들이 법안에 긍정적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안이라 상정 시기가 지연됐을 뿐 여전히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시장의 관측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업계에서는 의무 휴업 대상에 복합쇼핑몰을 포함시킬 뿐만 아니라 현재 월 2회인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4회로 확대하는 등 유통 산업 규제를 총망라했다. 이는 표를 의식하는 정치권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상인들은 그들만의 모임이 있어 지역내 일정한 여론을 형성한다"며 "선거에서 한표가 아쉬운 정치인 입장에서는 이들의 의견을 무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1997년 제정 당시에는 이름 그대로 산업 발전을 위한 법이었지만 2010년 들어 '경제 민주화' 바람을 타고 매해 꾸준히 규제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개정돼왔다.
2010년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는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SSM) 출점이 금지된 것이 시작이었다. 이어 이듬해인 2011년 전통시장 보전 범위가 기존 반경 500m에서 1㎞로 확대됐다. 2012년 들어서는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오전 0~8시) 규정이 신설됐고 의무 휴업일 규정도 생겨났다. 2013년에는 영업시간 제한이 오전 10시까지로 연장됐고, 의무 휴업일도 매월 2회가 됐다.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 개설 예고 의무는 2013년 30일 전에서 2016년 60일 전까지로 강화됐다. 20대 국회에서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30여건 계류 중이며 일부 안을 제외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유통 규제는 국경을 가리지 않았다. 중국발 다이궁 규제 소식은 화장품 업계에 직격탄을 날렸다. 중국 정부는 내년 1월1일 불법 판매 채널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고, 추석 연휴 직후부터는 다이궁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여파는 컸다. 대장주인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10월4일 전 거래일 대비 3만7000원(13.99%) 하락한 22만75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아모레퍼시픽 주가가 23만원 이하로 내려간 것은 4년 만에 처음이었다. 부진을 면치 못한 주가는 11월21일 14만5500원으로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후 중국에서 전자상거래법 시행 유예 가능성이 전해지면서 한숨을 돌린 상황이지만, 규제 발표 이전으로 회복하지는 못했다.

양지혜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들어 글로벌 경기 둔화와 함께 미ㆍ중 무역 분쟁에 따른 중국 소비 우려가 확대되면서 화장품 업종 주가는 크게 조정을 받았다"며 "중국 소비주인 화장품 업종 주가 프리미엄이 약화되면서 주가 하락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매크로 환경 개선이 확인되기 전까지 부진한 주가 흐름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다만 양 연구원은 내년 전망에 대해 "상반기까지는 면세점을 비롯한 중국 인바운드 소비 회복과 중국 현지 법인 실적 개선이 주가 모멘텀에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라며 "특히 2019년 중국인 단체관광객 정상화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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