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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오늘 항소심 시작…쟁점 떠오른 '국고손실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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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을 '회계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MB측은 "위헌"
이명박 전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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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뇌물과 횡령, 국고손실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서 국정원장을 '회계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아 쓴 혐의와 관련해 국정원장을 회계직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국고손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오늘(12일)부터 시작된 항소심을 앞두고 지난 주 국고손실죄를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 조항에 대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냈다.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형사처벌을 규정한 법률은 명확해야 하며 적용범위도 좁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인데 특가법 상 규정된 '회계관계직원'이라는 표현은 그 의미가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지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들의 항소심에서는 "국정원장들은 회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법원은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것이 횡령이며 경우에 따라 뇌물죄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국정원장을 회계직원으로 볼 수 없어 가중처벌은 안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는 회계관계직원 등이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도 횡령죄를 범한 경우 가중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물론 전직 국정원장들도 재판 시작 전부터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다'는 주장을 줄곧 제기해 왔다.
법원이 전직 국정원장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 역시 국고손실 혐의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데 의견이 일치돼 있다. 국정원장을 특가법상 '회계직원'으로 볼 것인지는 법률문제이지 헌법문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 측에게 여론전 등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서울시내에서 근무하는 현직 검사 A씨는 "해당 조항은 법률해석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한정위헌을 신청할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 대법원은 한정위헌을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로펌 소속의 B 변호사(46·사법연수원 39기)는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청구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법원에서 이미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면 실익이 크게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C 변호사(43·사법연수원 35기)도 "법률에 국정원장을 적시한 부분이 있다면 위헌인지 아닌지를 따져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해석상 문제기 때문에 헌법 소원 대상이 아니다"며 "법률 해석의 문제는 법원의 관할"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 기일을 연다. 검찰은 1심이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 적극적인 증인 신청을 통해 무죄 주장을 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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