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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委, 이름에서 '보호'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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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업협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관련 성명 발표
정보 '보호' 뿐만 아니라 '활용' 측면 장려해야
"개인정보보호委, 이름에서 '보호'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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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인정보 보호만 강조하기 보단 개인정보 활용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모두 포용하길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규제 법령들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개인 신상을 알아볼 수 없는 '가명정보' 개념을 인정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 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일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긴다는 취지다.

인기협은 이 같은 개정 흐름이 개인정보 보호에 치중됐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정보 활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구성될 개인정보보호위의 의사결정에 ICT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종전과 같이 법률가·학계·시민사회 중심의 '보호' 위주 개편이 논의되고 있다"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간의 균형'을 모색한다면 개인정보 처리의 실무적 경험이 있는 ICT 산업 전문가들을 참여시키고 감독기구의 명칭을 ‘개인정보위원회’로 해야 한다"고 했다.
가명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기협은 "가명정보를 생성·관리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가명정보를 기업에서 활용할만한 충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인기협은 "개인정보위원회 설립과 운영이 유럽연합(EU)의 전체 적정성 평가를 충분히 승인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인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며 "일본은 이미 EU로부터 적정성 평가 승인을 받은 만큼, 우리나라가 이번 개정 이후에도 EU의 적정성 평가를 승인 받지 못하거나 지연된다면 국내 기업들의 EU 진출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 밖에도 개정 법안에 ▲인공지능(AI)의 머신러닝·딥러닝 기술 ▲빅데이터의 비정형 데이터베이스 ▲블록체인의 분산형 원장처리기술 ▲글로벌 환경에서 API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등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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