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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할 때 물가·고용률 고려할까…고용부, 시스템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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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9년 정부업무보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호남 기자 munonam@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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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내년에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구조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위한 방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 공정성 및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ILO(국제노동기구) 등 국제 기준을 고려해 결정 기준을 보완하고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도 비준한 ILO 131호 협약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노동자 생활 보장 외에도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 지급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 10일 내년도 업무보고에 관한 사전 브리핑에서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추가할 수 있는 지표로) 물가, 경제성장률, 고용률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경제 상황은 내년에도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만큼,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경제적 상황을 명시할 경우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위한 포석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는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되는데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이 정부 방침을 따른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선을 국회의 관련법 개정 논의에 따라 진행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최저임금위가 결정하는 방식 등이 법안으로 제출돼 있다. 위원회 인적 구성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며 "국회 논의가 시작되면 접점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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