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1일 이 지사가 2012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시장의 권한을 남용해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시도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 지사가 토론회 등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여배우와의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간베스트 사이트 접속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그외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분당경찰서는 이 지사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하고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유죄판결 부인,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허위사실 공표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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