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수,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판명”
살인혐의 구속 기소, 동생은 ‘폭행 공범’ 불구속 기소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29)가 11월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김성수는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피의자 김성수(29)에 대해 검찰도 경찰과 마찬가지로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동생 김씨(27)는 살인이 아닌 폭행에만 가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최재민 부장검사)는 김성수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동생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김성수는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와 자리를 치우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동생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겨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성수는 미리 가져온 흉기로 피해자를 무려 80차례나 찔렀다. 이로 인해 얼굴과 팔 등의 동맥이 절단되는 등 크게 다친 피해자는 사건 약 3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다.
김성수는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했는데, 김성수가 흉기를 쓰기 시작하는 장면은 현장 CCTV에 찍히지 않았다. 당시 CCTV에는 약 34초간 녹화 공백이 있었다. 검찰은 당시 장면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와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김성수의 동생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쟁점이 됐던 ‘심신미약’과 관련해 범행 당시 김성수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성수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고, 이는 국민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계기가 됐다. 범행 당시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받으려 한다는 관측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런 국민의 분노를 계기로 정치권은 형법상 ‘심신미약 감경’을 의무 조항에서 선택 조항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했다.
공주치료감호소는 정신감정 결과 김성수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명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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