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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상납' 前국정원장 3명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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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2심 징역 2년…이병기·이병호 2년6개월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사진=연합뉴스)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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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이기민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은 전직 국정원장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1일 횡령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남재준(75)전 국정원장에 징역 2년, 이병호(78) 전 국정원장에는 2년 6개월, 이병기 전 원장(72)에게도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65)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국정원 특활비 6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병기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총 8회에 걸쳐 8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를, 이병호 전 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21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기조실장은 이들과 공모해 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조윤선·현기환·김재원 전 정무수석에게 특활비를 건넨 혐의가 있다.

재판부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용도나 목적이 특정된 것이고 국정원장 직무범위에 속하는 목적에 써야 한다"며 "대통령은 특수활동의 상대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뇌물공여 혐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특가법상 국정원장들을 '회계관계 직원'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회계관계 직원의 국고손실에만 적용되는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것은 판단의 오해가 있다는 것이다.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지시에 따라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봐야하지 직무와 관련한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공여한 의사를 아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한 뇌물죄는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기재부장관(최경환)에 국정원장이 예산을 잘 처리해달라고 부탁 전화를 했고 이후에 국정원 예산이 잘 처리됐다"며 "이병기가 이헌수를 보내 감사인사로 1억원을 교부하기도 했기 때문에 예산관련 대가성 있는 뇌물로 보는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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