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이기민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은 전직 국정원장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1일 횡령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남재준(75)전 국정원장에 징역 2년, 이병호(78) 전 국정원장에는 2년 6개월, 이병기 전 원장(72)에게도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65)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용도나 목적이 특정된 것이고 국정원장 직무범위에 속하는 목적에 써야 한다"며 "대통령은 특수활동의 상대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뇌물공여 혐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특가법상 국정원장들을 '회계관계 직원'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회계관계 직원의 국고손실에만 적용되는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것은 판단의 오해가 있다는 것이다.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지시에 따라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봐야하지 직무와 관련한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공여한 의사를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제발 결혼하세요"…5박 6일 크루즈까지 보내준다...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