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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허위계약서로 쌀 직불금 편취 의혹…허술한 대처로 사건 묻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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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허위계약서로 쌀 직불금 편취 의혹…허술한 대처로 사건 묻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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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이전성 기자] 정부가 지원하는 쌀 직불금 및 재난지원금을 부정으로 받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신고가 발생했지만 감독기관의 허술한 대처로 사건이 묻힐 위기에 처했다.
특히 이를 신고한 신고자는 모진 협박까지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법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11일 전남 영광군 영광읍 주민 A씨에 따르면 지난 3월께 백수읍 하서리 3168-4번지 외 3필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양 모 씨에게서 연락이 와 “읍사무소에 가서 농지 원부를 신청하라.”는 부탁을 받았다. A씨는 양 씨의 부탁대로 읍사무소를 방문해 농지 원부를 신청, 수일이 지난 뒤 농지 원부를 발급받았다.

농지 원부란 농지 소유에 따른 정보를 파악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한 제도이다. 농업인, 농업법인 등이 1,000㎡(약 300평)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농지 원부를 작성·신청해야 한다.
A씨는 2008년경부터 새우양식을 해오며 양 씨 소유토지인 공유수면매립지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며 어업에 종사한 자로 농지원부가 없는 상태였다.

A씨가 농지 원부를 발급받자 양 씨는 백수읍 하서리 3168-4번지 외 3필지에 대해 농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A씨가 영문도 모른 채 작성한 농지임대차계약서는 양 씨가 쌀 직불금을 편취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였다는 것이다.
사문서 위조·허위계약서로 쌀 직불금 편취 의혹…허술한 대처로 사건 묻히나 원본보기 아이콘


영광군에서 2018년 9월 13일 A씨의 통장에 재난 지원금 100만 원의 보조금을, 9월 18일에는 쌀 고정직불금 명목으로 165만 원을 입금됐다. A씨가 재난 지원금이나 쌀 고정직불금을 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입금된 것이다.

A씨는 곧바로 양 씨에게 연락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평소 알고 있던 통장으로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이체하고, 전화로 입금 사실을 알렸다.

이에 양 씨는 “계좌로 보내면 큰일 난다”며 A씨에게 쌀 고정직불금 165만 원은 현금으로 찾아서 자신이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양 씨는 “이 일이 잘못되면 양쪽 다 처벌받을 수 있다. 조심해야 한다. 지난번 계좌입금은 잘못됐다”며 A 씨를 꾸짖었다.

깜짝 놀란 A씨는 양씨가 쌀 직불금을 받아내기 위해 자신을 이용한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 10월께 농림부에 쌀 직불금 관련 사항을 자진 신고했다. 농림부는 A씨의 신고를 해당 지자체로 이관해 조사를 지시했고, 영광군은 ‘서류상 문제가 없다.’며 A씨의 신고내용이 잘못된 것으로 결론 내고 농림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농림부에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자 양 씨는 A씨에게 올해 농지임대차비용 600만 원 중 앞서 입금한 260만 원을 제외한 340만 원을 11월 말까지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임차인이 현재까지 수확을 미루고 있다며 농지임대차계약서 제4조 또는 제6조에 따른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양씨가 A씨에게 보낸 내용증명은 재난지원금 및 쌀 고정직불금 부정수급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로 보여진다.

그러나 문제는 쌀 고정직불금 제도는 최초 농지 원부 취득 후 3년이 지나야 직불금을 신청 할 수 있다. A씨 경우 어업에 종사한 자이며 농지 원부를 발급받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A씨의 주장대로라면 쌀 고정직불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이다.

이에 대해 양 씨는 “A씨가 먼저 찾아와 어렵다, 도와달라고 해서 좋은 마음으로 농지를 임대한 것이지 쌀 직불금 수령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군 관계자는 “서류상으로 잘잘못을 판가름할 수밖에는 없는 현실이다”고 말했다.

A씨는 “영광군에 재난지원금을 신청·작성한 사실이 없는데도 입금됐다”며 “재난지원금 신청서류 없이 어떻게 입금이 됐는지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양 씨와 영광군의 유착관계를 의심했다.

한편, 본보 취재결과 양 씨가 한 해 동안 쌀 고정직불금으로 받은 금액은 7000여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쌀 고정직불금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전체 수령액의 5배를 추징당한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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