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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강화법 국무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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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배정계획안도 국무회의서 의결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공고안과 예산배정계획안 등 즉석안건 4건을 비롯해 최근 국회에서 처리한 제ㆍ개정 법률 60건의 공포안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69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새해 예산은 보건ㆍ복지ㆍ노동 분야에 161조원, 일반ㆍ지방행정 76조6000억원, 교육 70조6000억원, 국방 46조7000억원, 연구개발(R&D) 분야 20조5000억원 등이 분배된다.
정부는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처벌강화법 가운데 하나인 특정범죄가중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다른 처벌강화법인 도로교통법 개정법률 공포안은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정부는 심신미약자에 대해 '형을 감경한다'는 조항을 '감경할 수 있다'로 변경한 형법 개정법률 공포안과 시간강사 지위를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심의ㆍ의결한다.

정부는 대통령령 제ㆍ개정안 27건과 법률 제ㆍ개정안 8건도 의결한다. 검사 인사의 기회균등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검사인사규정 제정안을 비롯해 귀화증서를 받으려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국민선서'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된다. 또 대통령 경호처에 두는 징계위원회에 변호사ㆍ대학교수 등이 참여해 객관성을 높이는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군 복무 중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은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 국립묘지 이외 장소에 안장된 무연고 국가유공자 등을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안 등은 이날 의결해 국회에 제출한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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