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배정계획안도 국무회의서 의결
정부의 내년도 예산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69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새해 예산은 보건ㆍ복지ㆍ노동 분야에 161조원, 일반ㆍ지방행정 76조6000억원, 교육 70조6000억원, 국방 46조7000억원, 연구개발(R&D) 분야 20조5000억원 등이 분배된다.
정부는 심신미약자에 대해 '형을 감경한다'는 조항을 '감경할 수 있다'로 변경한 형법 개정법률 공포안과 시간강사 지위를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심의ㆍ의결한다.
정부는 대통령령 제ㆍ개정안 27건과 법률 제ㆍ개정안 8건도 의결한다. 검사 인사의 기회균등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검사인사규정 제정안을 비롯해 귀화증서를 받으려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국민선서'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된다. 또 대통령 경호처에 두는 징계위원회에 변호사ㆍ대학교수 등이 참여해 객관성을 높이는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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