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마크, 최고속도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 확인 必
[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지난 5월 20대 남성 A씨는 전동킥보드 주행 중 바퀴가 파손되며 넘어져 전신에 찰과상을 입었다.
지난해 9월 20대 남성 B씨는 전동킥보드를 충전하던 중 배터리가 폭발해 집이 전소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10개월간(2015년 1월~2018년 10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위해사례는 총 384건으로, 올해에는 10월 기준 전년 동기(115건) 대비 약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 5건에서 2016년 51건, 지난해 125건, 올해 203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위해원인은 기능 고장, 부품 탈락, 파손 등 ‘제품의 품질·구조’로 인한 경우가 251건(65.4%)이었고, 미끄러짐, 넘어짐, 부딪힘 등 ‘주행 중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가 113건(29.4%), 배터리나 충전기의 ‘화재·과열·폭발’로 인한 경우는 17건(4.4%)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전동킥보드 구입 시 ▲KC마크와 인증번호 ▲최고속도 안전기준 적합 여부 ▲A/S 정책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에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전동킥보드 온라인 판매게시물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치를 요청했다.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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