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현지 언론을 인용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도쿄(東京)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각 정당이 어떤 헌법 개정안을 가졌는지 개진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깊은 논의를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민당이 추진하는 개헌안의 주요 내용은 ▲자위대 설치 근거 조항 명기 ▲고등교육을 포함한 교육 무상화 ▲긴급사태조항(대규모 재해를 염두에 둔 중의원 임기 연장) 추가 ▲참의원 선거구 조정 등 4가지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개헌안을 통과시킨 뒤 평화헌법 조항인 헌법 9조(전력과 교전권 보유 금지)의 기존 조항을 고치는 추가 개헌을 통해 일본을 '전쟁 가능국'으로 바꾸려는 야욕을 품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베 총리는 아울러 정부·여당이 임시국회에서 강행 통과시킨 출입국 관리·난민 인정법(입관난민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방 중소기업의 심각한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본 국민이) 걱정하는 것처럼 이민정책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입관난민법은 새로운 체류 자격을 만들어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부 기자 interde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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