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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학기 중 폐원 금지…사립도 국가회계시스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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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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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기 중 유치원이 문 닫는 일이 없도록 폐원 날짜를 '학년도 말일'로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사립유치원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도 의무화될 예정이다.
10일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후속 절차 등을 감안하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3월말,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은 내년 2월말 공포·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유치원 폐원일을 매 학년도 말일로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시행령은 폐원인가 신청서에 폐원일을 적도로 규정해 학기 중에도 폐원이 언제든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불가능해진다.

또 폐원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하나인 '유아지원계획서'에 재원생에 대한 대책인 '전원(轉園)조치계획'과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한 규정도 개정안에 신설됐다. 현재도 전원조치계획과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교육 당국으로부터 유치원 폐원인가를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명문화한 것이다.
사학기간 재무, 회계규칙 개정안에서는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했다. 교육부는 '유치원 3법' 통과가 늦어짐에 따라 이같은 개정안을 추진한다며 이르면 유아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3월 말, 사학기관 규칙 개정안은 내년 2월말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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