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기 중 유치원이 문 닫는 일이 없도록 폐원 날짜를 '학년도 말일'로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사립유치원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도 의무화될 예정이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유치원 폐원일을 매 학년도 말일로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시행령은 폐원인가 신청서에 폐원일을 적도로 규정해 학기 중에도 폐원이 언제든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불가능해진다.
또 폐원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하나인 '유아지원계획서'에 재원생에 대한 대책인 '전원(轉園)조치계획'과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한 규정도 개정안에 신설됐다. 현재도 전원조치계획과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교육 당국으로부터 유치원 폐원인가를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명문화한 것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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