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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룟값도 병원비도 모두 밀려”…위기에 몰린 유기견 사설보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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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보호소 운영자로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지만
운영비용 마련 위해 노후자금까지 쓰고 빚까지
정부가 동물들의 번식과 판매 규제하는 법안 만들어야

유기견 사설보호소 아지네마을에서 보호 중인 유기견/사진=아지네마을 SNS

유기견 사설보호소 아지네마을에서 보호 중인 유기견/사진=아지네마을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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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사룟값도 병원비도 모두 밀려있는 상태예요”
김포 아지네마을의 박정수(72) 소장은 개인의 사비와 후원만으로 2010년부터 사설 보호소를 운영해왔다. 아지네마을은 일정 보호기간이 지나면 안락사를 시키는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센터와 달리 입양이 될 때까지 유기동물을 보호한다.

박 소장은 지난해 유기견 보호소 운영자로는 최초로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 그러나 아지네마을은 여전히 부족한 운영비용과 일 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 소장은 “운영비용 마련을 위해 모아놨던 노후자금 까지 쓰고 빚까지 졌다”며 “견사를 짓고 사룟값을 마련하는 등 돈은 수도 없이 들어가는데 정부는 관심조차 없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개인의 사비로 운영되고 있는 유기견 사설보호소들은 비용 마련의 어려움으로 운영난에 쳐해있지만 정부에게서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방치돼왔다.

현재 전국 곳곳에는 지방자치 단체가 지정·위탁운영하는 동물보호소 282곳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기동물 입양 사이트 ‘포인핸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버려진 반려동물은 10만1070마리로 지자체 보호소만으로 유기동물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다.

따라서 그동안 150여개의 사설보호소들이 지자체 지정 혹은 위탁 보호소에서 수용하지 못한 유기동물들을 개인의 사비를 들여 안락사 없이 보호해왔다.

그러나 아파트가 많은 한국의 거주 환경 특성상, 입양률이 낮아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의 수는 줄지 않는데 반해, 보호소에 유기되는 동물의 수는 늘고 있어 사설보호소들은 개체 수 조절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11월25일 새끼 강아지 5마리가 담긴 박스가 아지네마을 보호소 앞에 버려졌다/사진=아지네마을 SNS

지난 11월25일 새끼 강아지 5마리가 담긴 박스가 아지네마을 보호소 앞에 버려졌다/사진=아지네마을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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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네마을의 박 소장은 최근에도 보호소 앞에 누군가가 임신한 강아지와 새끼 5마리 등을 유기하고 갔다며 보호소를 이전 한 후에만 유기견 20마리 가량의 늘었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보호소가 어디인지 알면 찾아와 버리고 갈까봐 인터넷에 정확한 주소를 게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기견이 늘어날수록 사룟값도 많이 들고 진료비도 많이 들어 후원 비용만으로 모든걸 충당하기에는 힘에 부친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사설보호소의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14년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발표해 사설보호소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금지하겠다는 정책만 제시한 채 별다른 관련 법안을 내놓지 않고 이들을 방치해왔다.

그러나 지난 6월 ‘한나네 보호소’가 가축분뇨법 위반으로 폐쇄될 위기에 처하면서 사설보호소의 시설 규정과 관련 법안 부재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자 지난 10월 농식품부는 처음으로 사설보호소의 실태 조사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사설동물보호소 시설 및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사설동물보호소가 전국에 몇 곳인지를 비롯해 운영 주체 등 기초 정보가 부족해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경기 김포 달님이네 보호소의 소장과 연락이 닿지 않자 60 여마리의 개들을 직접 돌보며 입양처를 알아보고 있다/사진=카라 홈페이지 
사진=카라 홈페이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경기 김포 달님이네 보호소의 소장과 연락이 닿지 않자 60 여마리의 개들을 직접 돌보며 입양처를 알아보고 있다/사진=카라 홈페이지 사진=카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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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동물보호단체는 열악한 시설, 주변 민원과 갈등,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으로 발생한 사설보호소의 문제는 이미 한계에 달해있다며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과 관심이 하루빨리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의 사설보호소 지원사업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동불보호단체들은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해 사설보호소의 정상화를 돕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법적 제도적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진행하다 보니 모든 자원의 최대한을 소모해도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동물보호법과 제도의 보호 수준에서 배정된 자원으로는 이미 존재하는 사설보호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가 동물들의 번식과 판매를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어 유기견의 수를 줄여나가야 하며 하루빨리 사설보호소 보호소 정상화를 위한 정책 수립과 예산 분배 등 구체적 계획을 실현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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