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보육 수요를 감안해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강제 규정이 없었다.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지난 10월 말 기준 683개로, 전체 공동주택 단지 어린이집의 16.2%에 불과하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로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복지부는 "11월 말 기준 국공립어린이집은 3531개에 불과(이용률 14.2%)하지만, 매년 약 300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추가 설치할 수 있어 국민 요구가 높은 공공보육 인프라 확대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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