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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검찰, 닛산 전 회장 등 기소…혐의 추가해 다시 체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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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검찰이 10일 카를로스 곤 전 르노·닛산 얼라이언스 회장과 그레그 켈리 전 닛산 대표이사를 자신의 보수를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과 NHK방송이 보도했다. 곤 전 회장과 켈리 전 대표는 최근 3년간의 보수 허위 신고 혐의로 이날 다시 체포됐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는 이날 오후 곤 전 회장과 켈리 전 닛산 대표, 법인인 닛산자동차를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곤 전 회장은 임원 보수를 공개하는 것이 의무화된 2010년 3월 이후 자신의 보수를 축소 신고한 혐의로 지난달 19일 체포됐다. 도쿄지검 특수부에 따르면 곤 전 회장 등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유가증권보고서에 자신의 보수를 50억엔(약 501억원) 가량 적게 기재했다.

이와 함께 특수부는 이날 구류 기간이 종료되는 곤 전 회장을 최근 3년간 보수를 축소 기재한 혐의로 재차 체포했다. 특수부는 곤 전 회장 등을 재체포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3월까지 3년간 보수를 40억엔 가량 축소 신고한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앞서 이날 오전 니혼게이자이는 곤 전 회장의 보수 총액이 2010년 연 20억엔을 밑돌았으나 이후 매년 상승했고 지난해와 올해 연 24억엔 수준까지 올랐다고 보도했다. 지난 3월 기준 유가증권보고서에 기재된 곤 전 회장의 보수액은 7억3500엔이었으나 기재되지 않은 수령 보류분은 약 16억엔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곤 전 회장은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지 확실하지 않아 기재 의무가 없었다'는 식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미국 자동차 업체 제너럴모터스(GM)나 포드모터스 등의 최고경영자(CEO)를 염두에 두고 그와 비슷한 수준의 보수를 받을 만큼 자신이 일을 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GM과 포드의 경우 지난 2016년 CEO보수가 25억엔 전후였다.

니혼게이자이는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곤 전 회장이 자신을 포함한 닛산 임원 보수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어 보수 총액과 실제로 수령할 액수와 수령 보류할 액수 등을 명기한 문서를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NHK는 곤 전 회장이 직접 실제 보수가 적혀있는 문서에 이를 축소하고자 직접 내용을 수정한 흔적이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곤 전 회장은 수령 보류 보수에 대해 "최종 지불을 할지는 그때(보수를 지급할 때) 경영진이 판단하는 것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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