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검찰이 10일 카를로스 곤 전 르노·닛산 얼라이언스 회장과 그레그 켈리 전 닛산 대표이사를 자신의 보수를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과 NHK방송이 보도했다. 곤 전 회장과 켈리 전 대표는 최근 3년간의 보수 허위 신고 혐의로 이날 다시 체포됐다.
이와 함께 특수부는 이날 구류 기간이 종료되는 곤 전 회장을 최근 3년간 보수를 축소 기재한 혐의로 재차 체포했다. 특수부는 곤 전 회장 등을 재체포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3월까지 3년간 보수를 40억엔 가량 축소 신고한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앞서 이날 오전 니혼게이자이는 곤 전 회장의 보수 총액이 2010년 연 20억엔을 밑돌았으나 이후 매년 상승했고 지난해와 올해 연 24억엔 수준까지 올랐다고 보도했다. 지난 3월 기준 유가증권보고서에 기재된 곤 전 회장의 보수액은 7억3500엔이었으나 기재되지 않은 수령 보류분은 약 16억엔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니혼게이자이는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곤 전 회장이 자신을 포함한 닛산 임원 보수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어 보수 총액과 실제로 수령할 액수와 수령 보류할 액수 등을 명기한 문서를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NHK는 곤 전 회장이 직접 실제 보수가 적혀있는 문서에 이를 축소하고자 직접 내용을 수정한 흔적이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곤 전 회장은 수령 보류 보수에 대해 "최종 지불을 할지는 그때(보수를 지급할 때) 경영진이 판단하는 것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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