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대하는 택시단체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카풀 서비스가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법 자가용 영업이라고 주장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한울 기자] 카카오모빌리티의 승차공유(카풀) 서비스 시행을 반대하던 택시운전기사가 10일 오후 온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해 결국 사망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이에 "이런 일이 생겨 매우 안타깝고,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향후 카풀 서비스 향방에 대해서는 "지금 그 부분을 논의할 시점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택시기사 최모(57)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인화 물질을 몸에 뿌리고 스스로 불을 질러 분신을 시도했다. 최씨는 주변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인근의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
조한울 기자 hanul0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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