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교육위원회 위원들은 1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당의 유치원3법 법안통과 방해행위로 피해를 보는 것은 아이들과 국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면서 "12월 임시국회를 열여 유치원 3법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촉구했다.
위원들은 "그간 법적, 제도적 허점이 있었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비리는 행정지도 외에는 마땅한 처벌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유치원3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면서 "그런데 한국당이 '시간끌기', '떼쓰기'로 일관하며 법안통과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통과가 중요했기에 한국당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 지원금을 보조금을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 양보했고 대신 이중회계를 하자는 부분은 막아냈다"면서 "법 시행도 2년간 유예해주기로 했지만 한국당이 또 다시 입장을 번복했다"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한국당이) 회계를 분리하자고 하는 것은 사립유치원의투명성이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후퇴시키는 개악"이라고 다시 한 번 지적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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