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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토석채취장' 저수지는 오니로 가득…감독관청은 '시늉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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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소유 저수지 상류쪽으로 토사가 흘러 들어가고 있다.

곡성군 소유 저수지 상류쪽으로 토사가 흘러 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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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곡성군 한 산림토석채취 현장에서 관련 법을 위반한 채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감독기관의 허술한 대처가 입살에 올랐다.
지난 3일 오후 2시께 찾은 곡성군 입면 토석채취 사업장.

사업장 상부에서 발생한 토사폐기물인 '오니(진흙상태의 산업폐기물 또는 폐수처리 침전물 등)'가 군 관리 저수지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곡성군이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사업장 폐기물인 오니 보관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군은 저수지 인근 진출입로만 허가한 사항이지만 이 업체가 저수지를 불법으로 오니보관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의혹을 사고 있다.

현장 입구에는 콘크리트 폐기물이 그대로 방치돼 있는가 하면 비산먼지발생 현장 치고는 억제대책이 전혀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 정도로 허술했다.
지난 10월 17일부터 인근 주민의 제보를 받아 취재를 진행해 온 본보는 현장을 확인하면서 의아할 정도였다. 토석채취장 비탈면 주변에 설치해야 할 안전시설물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낙하 위험이 뒤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허가 조건에 반드시 설치돼야 할 비산먼지 방진망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2014년에 처음 허가받아 채취장을 운영해 오고 있는 사업장 치고는 단속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았다는 의혹을 낳기에 충분했다.
현장 내 설치된 침사지

현장 내 설치된 침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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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러한데도 곡성군은 이렇다할 관리감독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본보 취재가 계속되자 곡성군은 지난달 5일 현장을 방문해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가변차로 이행촉구 ▲경계표시 수시점검 보완조치(경계 백색, 완충구역적색) ▲종횡단도 준수채취(측점 표시) ▲안전간판 설치 ▲침사지 관리 석축 보강 필요 ▲등고선에 맞춰 상단부부터 복구작업 추진 안정각유지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여름철 폭염 및 집중호우에 다른 안전사고 주의 및 교육시행 등 미비한 부분에 대해 시정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달리 경북 칠곡군은 지난해 9월 토석채취장 폐기물 관리에 대한 단속에 나서 오니 보관규정을 위반한 골재업체를 적발하고 과태료 300만 원과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이 업체는 채취장 폐기물인 오니는 견고한 바닥과 지붕이 있는 곳에 보관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 군은 오니를 사업장내 야외적치할 경우 폭우에 의해 주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어 폐기물관리법 제48조 및 제68조에 의해 행정처분했다.

곡성군의 행정조치와는 전혀 다른 결과이다.

이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곡성군 산림토석채취현장은 관계기관을 업신여긴 듯 지시사항 처리는 미루고 토석채취에 열심이었다. 고작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가변차로 설치만 지난달 30일께 완료한 상태였다. 또 가장 우려되는 환경 관련 지적은 공문에서 빠졌다.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심각한 이곳 토석채취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허가 기간이었으나, 지난 2016년 허가를 연장해 오는 2023년까지 토석채취를 이어갈 예정이어서 관계기관의 보다 현명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비산 분진망 없이 작업중인 현장

비산 분진망 없이 작업중인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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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산림과 담당자는 “허가 때 해당 사업장이 저수지까지 사용신청을 했기 때문에 사업자가 관리를 해야지 군이 관리할 대상이 아니다”며 “이 저수지는 용수로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저수지 관리부서 담당자는 “해당 저수지는 군 관리 저수지가 맞다”며 “진·출입도로만 일시전용 허가를 신청했고 저수지 사용은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토사유입과 관련해서는 사업장에서 최근 준설신청을 해 승인했다”고 해명했다.

사업 관계자는 “현재 군 관리 저수지 준설을 위해 수위 조절 중이고 다른 지적사항인 중간복구 및 경사면 처리도 조만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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