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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무게 맞춰볼까?"…상습 막말·성희롱 중기부 간부 정직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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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테 찍히면 평생 승진 못해" 엄포
임신 여직원에 부당인사 지시 의혹도
해당 간부, 처분 불복해 소청심사 청구

"몸무게 맞춰볼까?"…상습 막말·성희롱 중기부 간부 정직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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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부하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갑질 성격의 막말과 성희롱을 해 징계제청된 중소벤처기업부 고위 간부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고 업무에서 배제됐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중기부 산하 지방청 과장으로 일하던 A씨에 대해 최근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지난 3일자로 A씨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한편 A씨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직무대행 인사를 단행했다.

A씨는 지난 1월 중기부 대전충남지방청장으로 부임한 직후부터 부하직원들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갑질' 성격의 막말과 성희롱을 자행했다는 이유로 징계제청됐다. <본지 2018년 8월10일자 「[단독]"별장하고 여친은 관리를 잘해야"…성희롱ㆍ막말 중기부 간부」 기사 참조>
직원들의 잇단 문제제기로 피해사례를 조사한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중기부지부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한 채로 여직원의 어깨를 손으로 계속 찌르거나 위아래로 훑어보며 "(몸무게가) 몇 킬로 나가는지 맞춰볼까"라는 말을 내뱉었다.

"별장하고 여자친구는 관리를 잘 해야 하므로 돈이 많이 든다", "나한테 찍힌 직원은 평생 승진 못하게 괴롭힐 수 있다"는 말도 직원들에게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여직원이 임신해 육아휴직에 들어가려는 것을 알고 법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그만두게 하려 거주지와 동떨어진 곳으로 인사이동시킬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전통시장 간담회에 나온 임신한 여직원을 가리키며 "임신한 여직원을 왜 데리고 왔느냐, 출장비 챙기려고 데려온 거 아니냐"고 소관부서 과장에게 화를 낸 일도 있었다고 한다.

부친의 팔순 기념 가족여행 때문에 체육대회에 불참한 직원에게 근무평가와 성과급 등에서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직원도 다수 있었다.

A씨의 막말과 성희롱 사례는 모두 27건 접수됐다. 국가공무원노조 중기부지부는 이를 중기부에 전달했고 중기부 성고충처리위원회는 접수된 사례 중 다수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감사실에 전달했다. 중기부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징계 의견과 함께 사건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올렸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즉각 소청심사 청구를 했다. A씨는 징계의 수위에 대한 불복인지, 징계 자체에 대한 불복인지를 묻자 "규정이 보장하는 제 권한(소청심사 청구)을 행사한 것일 뿐"이라면서 "더 이상은 노코멘트 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노조 중기부지부 관계자는 "중앙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직원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 등을 감안하면 이번 처분이 충분히 타당한지에 대해선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7월 5주 가량 대기발령 상태로 중기부 감사를 받았고 감사가 끝난 직후인 지난 8월 지방청의 핵심 보직과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최근 취임 1주년을 맞아 진행한 노조 관계자 등과의 간담회에서 '갑질근절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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