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 사건 조사 중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윤장현 전 시장이 오늘(9일) 귀국했다.
윤 전 시장은 지난달 16일 의료봉사를 위해 네팔로 출국해 있다가 이날 귀국했다. 그는 전날 밤 카트만두 공항을 출발해 예정 시각보다 조금 이른 이날 오전 4시 42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에게 오는 10일 오전 10시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공항에서 윤 전 시장의 휴대전화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자신의 자녀들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고 속여 취업 청탁을 하자 윤 전 시장이 광주시 산하기관, 사립학교 임시직·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해 관계자에게 부탁 전화를 한 정황도 검찰은 확인했다.
윤 전 시장은 김씨 아들의 임시직 계약 기간이 만료될 무렵 정규직 전환을 타진했지만, 해당 기관 관계자가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다고 만류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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