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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예산안 처리 늦어 국민께 송구...야당 행태 반복되지 않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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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새벽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현안브리핑을 통해 "여당으로서 국회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은 예산안 처리’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긴데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올린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선거법과 예산안 연계’를 주장한 것과 같이, 예산철마다 야당이 ‘자당의 정략적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의 예산’을 볼모로 잡는 행태가 앞으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예산안은 법정처리시한(12월2일)을 이틀 넘겨 처리됐다. 이는 지난해(12월 6일 0시 37분)보다도 이틀 늦은 예산안 처리다. 이에 국회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해왔던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선거제 개편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본회의장에 입장해 예산안 반대 토론을 이어가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우선 야당의 일자리 예산 감액 주장에 대응해 비슷한 금액을 지역·민원 사업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서 증액하여,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사용될 예산 23조원을 지켜냈다"고 자평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마중물이 될 ‘남북협력기금’ 역시 1000억 원 삭감에 그쳤으며, 내년 중 필요에 따라 보충이 가능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아, 결과적으로 1조 규모를 유지하도록 했다"고 평가했다.

예산안 통과에 앞서 처리된 민생법안에 대해선 "종부세법 3주택자 이상 등에 최고세율 3.2%를 적용하여 과세 강화를 통한 ‘공정경제’를 기반을 확보하였다. 또 "동시에 근로장려세제(EITC)의 최대지급액과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서민·취약계층의 ‘소득’을 보강하였다. 한편 창업기업 및 4차산업 등을 지원할 예산을 확보하여 ‘혁신성장’을 뒷받침할수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유치원3법, 선거법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못한데 대해선 자유한국당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은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원회 무산을 통해 스스로 유치원 회계 투명화의 장애물이 됐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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