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할부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기본법'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 임원의 결격기간 관련 규정도 개선됐다. 생협 임원의 결격기간을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으로 한정했다.
소비자기본법은 위해방지조치에 대한 사업자의 협조의무 규정이 명시됐다. 또 중앙행정기관(위탁시 한국소비자원)이 물품·시설 및 제조공정, 그 밖의 물건에 대해 필요 최소한의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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