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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사찰'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투신…檢 "매우 안타깝다"(종합 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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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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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이기민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 불법사찰을 주도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7일 서울 송파구의 한 건물에서 투신해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2시55분께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의 한 건물 13층에서 투신해 숨졌다.
이 전 사령관은 이날 해당 건물에 있는 지인 회사를 방문했다가 외투를 벗어두고 밖으로 투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사령관의 외투에선 그가 남긴 유서도 발견됐다.

현재 이 전 사령관의 시신은 국립경찰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병원에 도착한 뒤 20여분 만에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감식과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 전 사령관은 2013년 10월부터 1년간 기무사령관으로 재직했다. 이후 2014년 6·4 지방선거 등 주요 정치 및 선거 일정을 앞둔 상황에서 이른바 ‘세월호 정국’이 박근혜 정권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 성향 등 동향을 수집·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달 3일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현 시점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 전 사령관은 당시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든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라는 말이 있다”면서 “그게 지금 제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전 사령관의 수사를 진행해 온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군인으로서 오랜 세월 헌신해온 분의 불행한 일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영장 기각 이후에 우리가 이재수 전 사령관 측 접촉한 게 전혀 없다”며 “불러서 조사하거나 소환 일정 조율한 것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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