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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없다]규제에 치이고, 선거에 채인 유통업계…피해자는 소비자들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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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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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2018년도 유통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지방선거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였다. 지방선거 의식한 지자체들이 유통 신사업 진출에 난색을 표했고, 대형쇼핑몰 의무휴업이 가시화되면서 겹 시련을 맞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규제와 정치 이슈는 도리어 소비자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올해 연말 유통업계의 가장 큰 이슈는 복합쇼핑몰도 월 2회 정기 의무휴업을 도입하는 내용의 이른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였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시간 버는 데는 성공했지만 내년에는 통과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최근 실물경기가 급격히 나빠지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국회가 유통 대기업을 정조준했기 때문이다. 정치 프레임에 갇힌 규제 일변도에 소비자들의 편익은 뒷전으로 내몰린 셈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담당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 관련 유발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산통자위 소위가 추가로 예정돼 있지 않아 이변이 없는 한 연내 통과는 어렵게 됐다.

개정안은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출점을 못하도록 하는 입지 제한부터 대형마트처럼 복합쇼핑몰도 월 2회 의무적으로 문을 닫게 하고, 현재 월 2회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월 4회로 확대하는 등의 영업규제를 하는 등 유통산업에 대한 규제가 총망라돼 있다.
개정안의 연내 처리는 물건너갔지만 산통자위 소속 의원들이 법안에 긍정적 상황이라 상정 시기가 지연됐을 뿐 여전히 통과 가능성은 높다는 게 시장의 관측이다. 올해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유통규제법 처리를 강력 요구하고 있어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처럼 애꿎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10월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가 발표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따른 소비자 행동 변화' 논문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을 동시에 이용하는 소비자의 경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는 12.96%가 쇼핑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른 지역의 대형마트(6.48%)나 온라인쇼핑(11.11%)을 선택하는 인원도 상당수였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열 명 중 세 명이 지역 내 쇼핑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다.

또 일요일 의무휴업일의 경우 대형마트 반경 1.5㎞ 이내의 슈퍼마켓 점포를 이용하는 비율이 비의무휴업일보다 40.76%에서 40.15%로 도리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반경 1.5㎞ 이내의 다른 점포도 39.88%에서 38.52%로 이용하는 비율이 낮아졌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이뤄지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것이라는 예측과 정반대인 결과다.

복합쇼핑몰의 경우 쇼핑보다는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이 더 많아 의무 휴업 시 소비자 불편이 더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지난해 9월 '대규모 점포 확장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 실태 분석 연구' 보고서를 통해 복합쇼핑몰을 찾는 소비자 중 19.2%가 영화 관람, 19.9%가 문화 시설 이용, 10.1%가 테마파크 등 놀이시설 이용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복합쇼핑몰을 찾는 소비자 절반 이상이 쇼핑보다는 '몰링(대형 복합쇼핑몰에서 외식이나 쇼핑ㆍ영화감상 등의 여가활동을 즐기는 것)'을 즐기는 점을 감안하면 무리한 휴업은 주말 대란을 야기할 수 있다. 한 유통 관계자는 "일반 직장인의 경우 일요일이 여가시간임을 감안하면 의무휴업일 도입은 소비자의 휴식을 빼앗아 가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복합쇼핑몰 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지만 소비자 편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시행하지 않았었다"면서 "무리하게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소상공인들의 규제 목소리가 커지자 갑을프레임에 갇힌 정치권이 그들(소상공인)의 목소리만 듣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마포구 상암택지지구 특별계획구역(I3, I4, I5)투시도./사진제공=서울시

마포구 상암택지지구 특별계획구역(I3, I4, I5)투시도./사진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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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은 유통업계가 '선거의 늪'에 빠진 한해이기도 했다. 6ㆍ13 지방선거라는 굵직한 정치 이슈를 의식한 지자체들이 유통 신사업 진출에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 이슈에 매몰돼 지역의 소비자의 편익과 일자리 창출에도 제동이 걸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지난 9월 롯데의 '상암택지개발지구 세부개발 계획 결정(안)'을 수정해 담당 구청인 마포구청에 제출했다. 수정안에는 쇼핑몰이 들어설 3곳의 필지 중 가장 넓은(8162㎡) 필지를 비판매 시설인 오피스텔로 사용하고 다른 2곳(6162㎡ㆍ6319㎡)을 합쳐 복합쇼핑몰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롯데 측은 상인들의 반발을 고려해 가장 넓은 필지를 비판매 시설로 사용하기로 한 만큼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통과를 예상했다. 하지만 인근 상인들은 롯데가 마련한 수정안 내용 중 필지를 합쳐서 건물을 짓는 방안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개최도 예정되어 있지 않아 연내 통과는 물건너 간 상황이다. 롯데 상암몰이 5년째 표류하면서 정작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다. 이곳 주민들은 롯데몰 입점 표류가 장기화되자 2016년 일찌감치 '쇼핑몰 입점 추진 주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서울시에 입점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신세계도 비슷하다. 2016년 육군 39사단 이전 후 아파트 단지로 개발이 예정된 창원시 중동지구 상업용지 3만4000㎡를 사들여 스타필드를 짓기로 했다. 비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스타필드가 들어서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방선거와 맞물려 스타필드 입점을 반대하는 측과 찬성하는 측이 서로 대치하며 기자회견을 하는 등 지역 여론이 갈렸다. 신세계는 지역 반발 여론을 감안해 2년 동안 사업 허가 신청서도 내지 못했다. 스타필드 입점을 찬성하는 측은 선거 이후에도 대대적으로 서명운동을 하며 세를 규합하고 있다.

이처럼 대형 유통기업의 출점은 번번이 지역 소상공인들과 상인들의 반대에 막혔다. 이마트 전북 익산ㆍ부산 중동 노브랜드 매장 등도 이에 해당한다. 지역 소상공인ㆍ상인들의 상생을 이유로 내걸면서 출점을 막은 게 가장 큰 원인이다.

여기에 선거철을 맞아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지자체가 판단을 선거 이후로 유보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 정치권 인사는 "소상공인과 상인들은 일정한 단체를 만들어 지역에서 여론을 이끌어 가는 경우가 많다"며 "선거에서 한 표가 아쉬운 지자체장은 이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대규모 유통시설 입점 지연은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롯데몰 군산점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상생 방안에 합의하고 올해 4월에 문을 열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가 담당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다른 상인단체들이 롯데 측에 상생기금을 요구하고 나섰고, 개장 4일만에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명령을 받는 등 오픈까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대규모 구직난이 일어난 군산의 경우 롯데몰이 입점해 근로자ㆍ사업자 730여명 중 85%인 620명을 지역주민으로 쓰면서 한숨을 돌린 상황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유통시설의 경우 특성상 가까운 곳에 사는 지역 주민을 적극적으로 고용할 수밖에 없다"며 "일자리가 해결되면 지역에 돈이 돌면서 경제가 활성화 되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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