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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전두환 자택수색 없이 철수…서울시 "특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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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서울시가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체납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그의 자택을 방문했다가 강제수색 없이 철수한 것으로 알려져 특혜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징수를 포기하거나 부당한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38세금징수과 기동팀은 지난달 26일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했지만 전 전 대통령을 만나지 못한 채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택에 있던 비서관이 "전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말하자 기동팀은 수색하지 않고 별 소득 없이 돌아왔다.

시 관계자는 "통상 강제수색은 은닉재산이나 소득이 포착되면 진행하는데 전 전대통령의 경우 아직 포착된 은닉재산이나 소득 활동이 없다"며 "이달까지 전 전 대통령 측에서 연락이 오지 않으면 다시 찾아가 면담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 전 대통령은 가산세를 포함해 지방세 약 9억8000만원을 체납해 올해까지 3년 연속 서울시의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라있다. 전 전 대통령은 아들 재국ㆍ재만 씨 소유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서대문구청이 부과한 해당 지방세는 이듬해 서울시로 이관됐다.
이후에도 전 전 대통령이 체납액을 내지 않고 버티자 서울시는 2017년 8월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압류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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