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두 전직 대법관 기각 판결 수긍 못해…수사방식 총동원”
단독[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이기민 기자]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14시간 넘게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오전 12시38분께 ‘공모관계 성립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등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에 대해 “범죄 혐의 중 상당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사유를 제시했다. 이어 “이미 다수의 관련 증거자료가 수집되어 있는 점,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및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법원의 이번 판단이 두 전직 대법관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 임 전 차장의 단독범행으로 선을 긋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단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로 밝힌 ‘공모 관계 성립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충분히 수집했음에도 두 전직 대법관의 공모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 기각 사유에는 공모관계 성립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내용이 없는데 고 전 대법관이 4가지 혐의에 대해 인정했기 때문”이라며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영장을 기각한 것은 혐의가 인정되든 안되든 기각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법관의 영장 기각에 대해서도 “박 전 대법관에게 보고한 사람이 있고, 박 전 대법관의 서명이 있는 데도 공모관계 성립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것은 임 전 차장 선에서의 ‘꼬리 자르기’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이 임 전 차장의 윗선으로 더 큰 책임이 있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미 구속된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 상급자였던 두 전직 대법관이 공범으로 적시된 상황이어서 영장을 기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날 박 전 대법관의 영장 기각사유에 ‘가족관계’가 포함된 것도 이례적이다. 박 전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16기수 후배인 임 부장판사에게 “노모가 기다린다”며 읍소했다. 박 전 대법관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머니가 문에 기대어 서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뜻의 고사성어 기문이망(倚門而望)을 말하며 “제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는 판사님께 달렸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 역시 “93세 노모가 있으니 구속을 면하게 해달라”고 변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박 전 대법관의 가족관계를 영장 기각 사유로 제시했다.
검찰은 이를 영장 기각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기각사유에) 가족관계를 사유로 대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다”며 “임 전 차장은 가족이 없나”고 반문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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