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7일 동시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2시37분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두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이미 다수의 관련 증거자료가 수집되어 있는 점,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및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명 부장판사도 고 전 대법관에 대해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진 점,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한 전 대법관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원본보기 아이콘이설 기자 sseol@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쿠팡, 지배구조상 완전 미국기업…韓 소비자 돈으...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