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유통산업발전법이 시행된 이후 대형마트, SSM이 골목상권에 진출해 영세 소상공인시장을 잠식했다. 복합쇼핑몰, 전문점 등 새로운 유통업태가 확산되면서 골목상권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크게 감소했다. 소매업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1996년 71만개에서 2013년 60만개로 줄어들었다. 오랫동안 골목상권 터줏대감 역할을 해온 소형슈퍼와 전통시장 숫자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는 주부 등 이용고객 45.5%도 '의무휴업일에 동네슈퍼 및 전통시장 등 대체 구매처를 방문했다'고 밝혀, 의무휴업제도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휴업일의 전통시장 평균 매출액이 대형마트의 정상영업일 대비 6.1% 높다는 조사도 있다. 여러 통계들이 일관되게 현재의 대형마트 의무 휴무제가 소상공인 활력 제고에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복합쇼핑몰, 프리미엄아웃렛, 전문점,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골목상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도 영업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소상공인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골목상권을 제대로 보호하고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갖춰 유통 대기업과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 대규모점포 개설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맡기고, 제출기한을 대규모점포 건축허가 이전으로 규정해야 한다. 대규모점포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해야 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대해야 한다.
여전히 심각한 우리 경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공정 경제의 규칙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가 제대로 된 효용성을 발휘하도록 우리 사회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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