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 부양을 누가 담당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30.6%만이 '가족'이라 답했고, '사회 등'이 담당해야 한다는 견해가 50.8%에 달했다. 1998년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의 89.9%가 가족이라고 답한 것에 비하면 상전벽해다.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은 국가의 노령인구에 대한 부양 의무와도 직결된다. 현재 노인의 기본소득을 밑받침하는 것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다. 우리나라의 연금 구조는 3층적 구조라고 한다. 1층은 국민연금, 기초연금의 '공적연금', 2층은 '퇴직연금', 3층은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 '사적연금'이 자리 잡고 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1층과 2층이 통합된 형태다.
연금에 대한 세제는 크게 TEE(Tax-Exempt-Exempt) 방식과 EET(Exempt-Exempt-Tax) 방식으로 구분된다. 전자(TEE)는 연금 불입 시 그 불입액에 대해 과세한 후 연금 수령 시에는 비과세하는 방법이고, 후자(EET)는 연금 불입 시 그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한 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방법이다. 동일한 담세력에 대해 두 번 과세할 수는 없으니 불입 시 혹은 수령 시 중 어느 한 시점에만 과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연금세제는 후자(EET)를 채택하고 있다. 연혁적으로는 1994년 개인연금저축제도가 최초 도입된 이후 납입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다 2014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됐다. 2018년 현재는 개인연금 400만원, 퇴직연금의 근로자 기여분 300만원의 연간 합계 700만원 한도로 연금 불입액의 12%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다. 연금 수령 시에는 총 연금액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종결되고, 그 이상인 경우 종합과세가 이뤄진다.
TEE 과세 방식의 미국, 영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같은 EET 과세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사적연금 불입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2014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세제상의 역진성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였다. 이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은 결과적으로 이미 교육비, 보험료 공제 등을 통해 대부분 세금을 공제받기 때문에 후순위의 사적연금 세액공제 효과가 아무런 인센티브가 되지 못하고, 고소득층은 기존 소득공제에 비해 사적연금 가입의 유인을 느끼지 못해 부동산, 주식 등 다른 투자처를 찾게 된다. 연금은 기본적으로 거액의 운용기금을 확보해야 높은 수익률 달성과 원활한 연금 지급이 가능할뿐더러 기금 차원에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안전성도 도모할 수 있다. 충분한 운용기금이 확보되도록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이 가입자와 운용사 모두에게 유리하다.
백제흠 김앤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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