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활용, 빅데이터센터 구축…AI 혁신 발판될까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이민우 기자] 데이터는 인공지능(AI)을 등 4차산업혁명 주요 기술의 '원유'다. 인공지능(AI) 기술 경쟁력을 갖추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양질의 데이터 확보라는 것은 업계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최근 발간한 기술동향브리프를 통해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이 AI 기술의 선두 주자로 나설 수 있었던 것은 방대한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고유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규제에 가로막혀 AI 기술의 '원유'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부문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평가도 이와 같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활용 및 분석 수준은 주요 63개국 중 56위에 불과했다. 공공데이터 개방 역시 2만5000개에 그쳐 미국(23만3000개)은 물론 영국(4만4000개)에도 모자란 수준이다.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규제가 있지만 실제로는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두마리 토끼' 모두 놓치고 있는 셈이다.
◆가명정보 인정…규제 '혈' 뚫렸다=다행인 것은 최근 이처럼 꽉 막힌 상황을 타개할 '혈'이 뚫렸다는 점이다. 지난달 15일 데이터 규제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각각 발의됐다. 이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 시민단체, 산업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해커톤'의 합의결과와 5월에 있었던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의 특별권고 사항이 반영한 것이었다.
◆AI 학습용 데이터 별도 구축…오·남용시엔 강력처벌=AI 학습을 위한 직접적인 데이터도 마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통위, 행안부, 금융위와 함께 '데이터 경제 규제혁신ㆍ산업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800억원을 들여 분야별 빅데이터센터를 마련하는 한편 195억원의 예산을 할당해 AI 학습용 양질의 데이터를 별도로 구축하기로 했다. 그 밖에 데이터 활용 국가자격증 신설 등 전문인력도 5만명 가량 양성된다.
다만 개인정보의 오ㆍ남용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기업 및 기관이 가명정보를 넘어 특정인을 드러내는 실명 정보의 영역을 침범할 경우 5년 이하의 형벌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전체 매출액 3%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로 갈라진 개인정보 감독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일임하기로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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