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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화재 유선고객 최대 6개월 감면 요금…보상규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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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케이블 인터넷·전화 가입자 피해보상 확대
유선 기존 1개월 감면서 2~5개월 추가 감면
일반전화→무선 착신서비스도 무료로 제공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25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국사 앞 공동구 화재현장에서 전날 발생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25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국사 앞 공동구 화재현장에서 전날 발생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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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인해 통신장애를 겪은 유선가입자에게 최대 6개월의 이용요금을 감면한다. 지난 25일 보상안에 비해 보상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했다. 일반전화를 무선으로 착신전환하는 서비스는 신청만 하면 무료로 제공한다.
29일 KT는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동케이블 인터넷·전화 가입자를 대상으로 추가 보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유선망 장애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 대상 보상 규모가 확대됐다.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이용 가입자는 총 3개월의 이용요금을, 일반전화(PSTN) 가입자는 총 6개월 이용요금을 감면받는다. 지난 25일 1차 보상안에서 발표한 ‘유선 가입자 1개월 이용요금 감면’보다 2~5개월 확대된 것이다.
통신망 장애로 2차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도 강화된다. ‘소상공인 헬프데스크’도 확장 운영키로 했다.

KT는 “고객 편의를 위해 11월 26일부터 신촌지사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 헬프데스크’를 용산(고객센터 8층)으로 이전, 확대 운영한다”면서 “29일 중으로 지역별 3개 주요 거점(은평, 서대문, 신촌지사)에 헬프데스크 설치 운영 예정”이라고 말했다. 헬프데스크에서는 LTE 라우터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전화→무선 착신전환 서비스(패스콜) 신청 접수도 가능하다.

한편 KT는 28일까지 유선카드 결제장애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결제 지원용 모바일 라우터를 477명의 소상공인 가입자에게 지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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