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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그리고 보험은]입원환자=돈벌이 '3不' 요양병원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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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고령화가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0년이면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가 된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오는 2065년 전체 인구의 42.5%가 65세 이상 고령자가 된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 8년 전 도입된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법과 제도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양적으로는 팽창했지만 질적으로는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인요양병원 수준에 대한 국민과 소비자들의 신뢰는 낮은 편이다. 의료진과 시설 및 간병 인력 부족 등으로 환자와 보호자의 불만이 크기 때문이다.
더구나 간병인력 부족, 요양병원의 경영 악화 등으로 비윤리적 경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의 혈세인 세금이 이들 부도덕한 요양병원 사업자에게 흘러들어 가고 있다.

'골든에이지 시대, 요양병원 법과 제도 그리고 보험은'이란 기획 시리즈를 통해 요양병원 실태, 일본 사례, 제도 개선점을 제시해본다.

상. 대한민국 요양병원의 실태와 부실ㆍ탈법 사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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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장 등 연대책임을 물어 병원이 문을 닫아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요양병원 비리를 '적폐'로 지목했다. 병원 문을 닫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국민들의 혈세를 환수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기존과 똑같은 대책이 아닌 본질적인 대책을 보고하라"고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참여 기관들에 강력 경고했다. 수박 겉핥기식 대책으로 요양병원 비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역린'를 건드린 요양병원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요양병원 병폐는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

◆고령사회 진입한 대한민국, 늘어나는 요양병원
우리나라는 지난해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2000년 고령화 사회 진입 이후 17년 만이다. 오는 2060년에는 노인 인구의 비중이 4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포함한 전체 의료비중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39%에 달한다.

노인 인구 증가는 의료 서비스 뿐 아니라 노인 돌봄(요양)서비스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사회ㆍ문화적 환경 변화로 노인 돌봄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데다 치매ㆍ뇌졸증과 같은 노인성 질병 후유증으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이 늘어나고 있다.
[요양병원 그리고 보험은]입원환자=돈벌이 '3不' 요양병원 양성 원본보기 아이콘


요양병원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실제 요양병원은 2000년대 후반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요양병원 수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2008년 690곳에서 지난해 1531곳으로 약 10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전체 의료기관이 이 기간에 평균 1.9% 증가한 반면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31.5%나 증가했다. 요양병원을 이용한 환자들로 건보공단이 최근 5년간 부담한 비용은 2조4025억원에 달할 정도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문제는 요양병원의 개설 기준이 다른 병원에 비해 현저히 단순하다는 점이다. 진입장벽이 낮다는 얘기다.
의료법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40명 마다 의사 또는 한의사 1명만 있으면 된다. 병원이나 종합병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명 마다 의사 또는 한의사 1명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무장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이 독버섯 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지난 5년간 불법 사무장이 운영하는 요양병원 9곳이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았으며, 158개 불법 사무장 요양병원이 평가인증 대상임에도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평가 인증을 받았으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사후관리를 통해 휴ㆍ폐업 처리한 병원에 대해 담당 보건소는 휴ㆍ폐업 사실여부만 파악한 채 명확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이 인증을 받지 않고, 의료기관 평가인증 과정에서 사무장병원을 걸러낼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의 신뢰를 위해 도입한 평가인증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의무화된 인증을 받지 않거나 불인증 후 재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요양병원에 디스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의료기관 평가인증 시 사무장병원을 적발할 수 있는 평가기법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불필요한 입원 환자 양산, 국민 혈세 낭비
요양병원간 경쟁이 치열해지다보니 운영비를 맞추기 위해 환자를 유인하는 브로커가 판을 치고, 불필요한 입원환자가 양산되고 있다.

요양병원 환자 중 중증도가 가장 낮은 '신체기능저하군' 환자 가운데 굳이 입원 치료가 필요 없고 '돌봄 서비스'로 충분한 환자들의 요양병원 입원 증가와 함께 장기 입원이 증가하고 있다. 신체기능저하군은 요양병원 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7개 등급으로 분류할 경우 의료적 필요가 가장 적은 7등급 환자다.

실제 중증도 1등급 환자인 '의료 최고도' 환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신체기능저하군' 환자는 급증 추세이다. 이들을 일정 부분 돌봐야 할 요양시설의 경우 장기요양등급(1~2등급)을 받은 65세 이상의 환자만이 입소가 가능해 등급 외 환자가 요양 서비스를 원할 경우 요양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도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입원환자 양산에 한몫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신체기능저하군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수가 2014년 4만3439명에서 2017년 6만3311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전체 요양병원 입원 환자 55만5478명 가운데 11.4%를 차지한다. 신체기능저하군의 총 진료비 역시 같은 기간 2087억7727만원에서 3965억3553만원으로 47% 증가했다.

강희정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허가기준을 강화해서 요양기관이 개원을 할 때 질적인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 처벌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요양병원이 사익추구를 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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