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 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으로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270억원대 횡령ㆍ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9)의 첫 재판이 26일 열렸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회장의 변호인단은 자료 검토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사 측과 피고인 측이 혐의별 입장과 재판 준비 상황 등을 공유하는 자리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조 회장도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조 회장은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걷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도 있다. 조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고용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면서 정상적인 약국인 것처럼 위장,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 등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조 회장은 또 2009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모친과 지인 등 3명을 정석기업 직원으로 올려 허위 급여 20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배임), 자신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횡령)도 있다. 아울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가짜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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