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法 “피해자들, 이 목사 절대적으로 신뢰…비난 가능성 커”
· 신도들, 울먹이며 이 목사 탄 호송차 배웅
· 피해자 측 “일부 무죄 부분 검사가 항소할 것…보강 증거 수집 협조”
· 만민교회 “이 목사 무고함 믿어…항소할 것”
선고가 나자 피해자 측은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을 보강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만민교회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목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2012년 2월25일 피해자에게 방을 보여주다가 성추행한 혐의와 2013년 3월과 4월, 2014년 1월과 2월 신도 6명을 불러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공소사실 중 신도 2명에 대한 상습준강간 혐의를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을 갖고 피고인을 신적인 존재로 여기며 복종하는 것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일로 믿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반항하지 못하는 처지를 악용해 20대인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강간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22일 열린 '신도 성폭행'혐의 이재록 만민교회 목사의 선고 공판을 방청하기 위해 만민교회 신도들이 대기하고 있다./이기민 기자 victor.lee@
원본보기 아이콘앞서 만민교회 신도 100여명은 이날 새벽부터 법원 입구에서 장사진을 쳤다. 이들은 주로 40~60대로 구성됐지만, 20~30대 여성 신도들 10여명도 방청권을 교부받기 위해 대기했다.
법원 관계자는 “만민교회 신도들이 새벽 3시부터 법원 앞에 몰려와 법원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고 설명했다.
선고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418호 소법정 방청권은 교부 5분만인 오전 9시35분 모두 동났다. 그러나 방청권을 받지 못한 신도들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법원에서 대기했다.
이 목사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몇몇 신도들은 울먹이거나 한숨을 쉬면서 법정을 빠져나왔다. 신도 30여명은 구치소로 향하는 이 목사를 보기 위해 호송차 근처로 이동했다. 이들은 이 목사가 탄 호송차에 대고 손을 흔들며 “힘내세요”라고 말하다가 흐느끼기도 했다.
22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탄 호송차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만민교회 신도들은 호송차를 바라보며 손을 흔들고 있다./이기민 기자 victor.lee@
원본보기 아이콘피해자들의 변호인을 맡았던 신진희 국선변호사는 “일단 공소장에 기재된 42회에 걸친 범죄 피해사실 중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은 검사가 항소할 것”이라며 “보강 증거를 확보하는데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목사의 범죄는 그루밍 범죄와는 결이 다르다. 만민 교회에서 이 목사의 존재는 성령, 신앙 그 자체였다”면서 “유아기 때부터 다닌 신도들은 성령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고 재판부가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가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2차 피해를 양형부분에 적시한 데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밖 거리에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깨우자, 만민사람들’이라는 단체가 ‘이 목사 엄중처벌 요구 집회’를 벌였다. ‘깨우자 만민사람들’은 만민교회의 신도였다가 나온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로, 이들은 이 목사의 실체를 알고 만민교회를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 소속 최봉규(46)씨는 “나도 만민교회 예능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이재록 목사의 성범죄를 알게 돼 그만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의 죄에 비하면 형량이 적게 나왔다”며 “2심에서는 검사가 구형한 징역 20년이 나와야 한다”고 꼬집었다.
만민교회에서 나온 사람들로 구성된 '깨우자 만민사람들' 회원들이 22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이재록 목사'에 대한 비판 시위를 벌이고 있다./이기민 기자 victor.lee@
원본보기 아이콘만민교회 비서실은 이날 오후 입장문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면서 “사건으로 제시된 모든 날짜에 대한 알리바이, 반박 자료를 다 제출했지만 재판부에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측의 진술만 믿고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만민교회 비서실은 “당회장(이 목사) 무고함을 믿기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바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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