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신한금융그룹이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이른바 '남산 3억원' 의혹을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가 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수사 권고한 '남산 3억원' 사건을 조사2부(노만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남산 3억원' 사건은 2008년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 지시로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누군가에게 3억원을 전달했는데, 그 수수자가 이상득 전 의원이라는 의혹이다.
이 의혹은 라응찬 전 회장이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2010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가 조사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검찰은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고도 정확한 실체 관계를 밝혀내지 못했다.
과거사위는 "범행일시가 10년 전인 2008년 2월 중순이라 대가성이 규명될 경우 뇌물죄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점,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수사 과정에서 남산 3억원의 실체를 밝힐 단서가 확보됐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앞서 과거사위가 수사 권고한 '신한금융 위증' 사건도 조사2부에 재배당해 함께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증 혐의 수사 대상자는 라응찬 전 회장과 이백순 전 행장, 위성호 현 신한은행장(전 신한지주 부사장) 등이다.
과거사위는 2010년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이 신상훈 전 사장을 배임 등 혐의로 고소한 이른바 '신한사태'의 수사·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부실 및 은폐가 있었던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히 과거사위는 당시 검찰이 신 전 사장의 혐의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채 무리하게 기소를 했고, 공판 과정에서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들이 신 전 사장의 축출을 위해 그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조직적으로 한 사정을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사위는 "신한금융 일부 임직원들이 라응찬, 이백순 등 당시 수뇌부의 경영권 분쟁을 유리하게 가져갈 목적으로 조직적 위증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신한금융 전ㆍ현직 임직원 10명의 조직적 위증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권고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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