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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겸직 논란’ 황상민 전 연세대 교수, 학교 해임 처분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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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민 전 연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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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교수로 재직하던 중 부인이 운영하는 민간연구소 이사직을 겸직하고 영리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황상민 전 연세대 교수를 해임한 학교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대법원은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황 전 교수가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연세대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황 전 교수는 아내가 대표이사로 등기된 A센터에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총장의 허가 없이 이사로 재직했다. 황 전 교수는 센터의 연구책임자를 겸직하며 다수의 용역을 수행했고, 수업이 있는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센터로 출근했다.

이에 황 전 교수의 겸직 및 영리행위 조항 금지 의혹이 불거지자 소속학과 교수들은 2015년 6월 윤리경영담당관에게 엄중한 조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연세대 총장은 윤리경영위와 교원인사위의 건의에 따라 징계위에 해임 이상의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징계위는 지난해 1월 황 전 교수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다.
그러나 황 전 교수는 “A센터는 자신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고 보수나 배당금을 받은 적이 없고,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규정을 알지 못했다”며 교원소청심사위에 해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지난해 4월 기각결정이 나오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황 전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법원은 “황 전 교수가 직원 급여 등 연구소 운영 전반을 지시·감독을 해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면서 “교수로서의 명성이나 지위가 영리업무에 이용됐다는 점 등을 볼 때 연구활동을 지원한다는 목적보다 영리활동을 위해 연구소를 설립·운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리 업무 및 겸직 의무에 대한 규정은 관련 법령과 학교 규정에 명확히 나와있다”면서 “이러한 규정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그 의무 위반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해임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황 전 교수의 패소를 확정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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