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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관여 판사 13명 징계 절차 12월 초 심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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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행정권 남용’ 문건 작성과 판사 동향을 파악 등에 관여한 현직 법관 13명에 대한 징계 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대법원은 21일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법관 징계절차 진행과 관련해 지난 심의기일에 추후 지정하기로 했던 다음 심의기일을 12월 초로 지정해 당사자들에게 통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된 사실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로 밝혀진 법관 13명에 대해 지난 6월15일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법관징계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지난 7월2일과 8월20일 두 차례 징계 절차를 진행해 징계 사실과 내용 등을 검토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징계혐의의 인정 여부, 징계 양정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사의 진행 경과 및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법관 징계 결과는 물론 다음 심의기일도 정하지 못하고 징계 절차를 중지했다.

법관징계위가 다음 심의기일에서 징계가 확정되면 논의를 거친 후 징계 판사 13명의 명단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결과에 따라 정치권이 준비하는 탄핵소추안 대상 판사도 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음 기일에 법관 징계 내역이 결정될지는 아직 모른다”면서 “징계가 결정돼도 발표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관대표회의의 탄핵 요구 결의안 통과와 정치권의 탄핵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사법부가 선제 조치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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