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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구속' 곤 르노·닛산 회장, 형량은…"최대 10년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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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탈세와 자금유용 혐의로 일본 검찰에 체포된 카를로스 곤 르노·닛산 얼라이언스 회장이 최대 징역 10년형을 받게 될 수 있다고 AFP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곤 회장은 체포 사흘째인 이날 도쿄 인근 수감시설 독방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법원은 이날 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한을 연장했으며, 검찰은 최장 20일까지 곤 회장을 구속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다. 일본 주재 프랑스 대사관 측은 전날 프랑스 국적인 곤 회장을 면회하기도 했다.

곤 회장은 얼라이언스 회장과 함께 르노, 닛산, 미쓰비시 3사의 회장직을 겸임 중이다. 자신의 보수를 축소 보고하고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지출한 혐의 등으로 지난 19일 오후 체포됐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실제 99억9800만엔(약 1000억9000만원) 수준이던 자신의 보수를 49억8700만엔(약 499억2500만원)으로 줄여 탈세한 혐의와 함께 회사 공금 유용 의혹도 받고있다. 닛산은 오는 22일 이사회를 개최해 곤 회장의 해임을 확정한다.

통신은 일본 내 변호사의 전망을 인용해 탈세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1000만엔 벌금과 징역 10년이 선고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곤 회장의 개인 비위 문제가 아니라 르노와 닛산 간 내부 갈등과 알력싸움 등에 따른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전날 일본 언론들은 곤 회장의 체포 과정에서 닛산과 검찰 간 플리바게닝(사법거래)이 있었다고 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곤 회장이 일본 검찰에 체포되기 전 르노와 닛산의 합병을 계획 중이었다"며 "닛산은 이를 반대하며 (합병을) 막기 위한 길을 찾고 있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합병을 우려한 일본 측이 개인 비위를 명목으로 제왕적 권한을 가진 곤 회장을 쳐내고 르노ㆍ닛산 얼라이언스의 주도권을 가져오려 했다는 설명이다.

르노의 대주주이자 지분 15%를 보유한 프랑스 정부는 최근 몇년간 르노와 닛산의 합병을 노골적으로 요구해왔다. 2년 이상 보유주주의 의결권을 두배로 높여주는 플로랑주법을 통해 이들 회사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는 방안을 주도한 인물이 바로 에마뉘엘 마크롱 현 대통령이기도 하다. 닛산의 지분 43.4%를 보유한 르노는 닛산의 경영진 임명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반면, 닛산이 가진 르노의 지분은 15%로 의결권이 없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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