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로 확대 개편
국토부는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가 도입되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내년부터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를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로 확대·개편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위원회 설치 근거가 기존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되면서 위원회 위상과 책임도 강화된다. 직무 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과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따르게 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내달 4일까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의 자동차 분야 위원을 공개모집한다. 공모 대상은 자동차 분야 17명이다. 자동차 안전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문성과 청렴성을 겸비한 인사를 위촉할 예정이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누리집 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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